아파트 화단, 의문의 7500만원… 주인은 80대 남성

박선영 2024. 7. 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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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발견된 현금 7500만원의 주인이 밝혀졌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해당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금 뭉치가 발견된 아파트 거주민이 아니고, 울산 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일자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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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내 다른 지역 사는 남성으로 확인
화단에 돈을 숨긴 이유는 확인 안돼
경찰 “범죄 관련성은 없다” 돈 돌려줄 예정
지난 4일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000만원 돈다발.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발견된 현금 7500만원의 주인이 밝혀졌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해당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금 뭉치가 발견된 아파트 거주민이 아니고, 울산 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돈을 묶고 있던 띠지에 적힌 은행 입고 날짜 ‘3월 26일’과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했다.

이후 해당 일자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해당 아파트를 배회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에 대해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돈을)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4일 남구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다.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500만원은 5000만원이 있던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돈을 숨긴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금 전액을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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