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불출석에 결심공판 연기…"또 안나오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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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공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A씨의 불출석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한편,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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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공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A씨의 불출석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이날 극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방문했다고.
이제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최종변론과 검찰의 구형은 내달 12일 열리는 재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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