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충북 영동군·충남 논산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문규 2024. 7. 15. 12:53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5일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해당 지역의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및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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