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동킥보드 제한속도 25→20㎞로 낮춘다

정두환 2024. 7. 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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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제한속도가 시속 25㎞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평택시는 PM의 불법 주차, 과속 등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6개 PM 대여사업자와 협의해 마련한 '안전관리 실천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우선 현재 시속 25㎞로 설정된 PM의 제한속도를 20㎞로 하향 조정한다.

앞으로 이 일대에서는 PM을 배치할 수 없고, 반납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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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반납불가구역' 설정
불법주차 민원 해소 위한 카톡 오픈채팅방도

앞으로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제한속도가 시속 25㎞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평택시는 PM의 불법 주차, 과속 등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6개 PM 대여사업자와 협의해 마련한 '안전관리 실천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7월 기준 7800여 대의 공유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가 운행할 정도로 보편화됐지만,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단속 및 규제 방안이 허술해 안전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현재 시속 25㎞로 설정된 PM의 제한속도를 20㎞로 하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PM 무단 방치에 따른 사고 위험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PM 반납 불가 구역'도 설정한다. 반납 불가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128곳과 갈평고가로, 고덕삼성로 등이다. 앞으로 이 일대에서는 PM을 배치할 수 없고, 반납도 제한된다.

시는 PM 불법주차 신고를 위한 오픈채팅방도 개설했다. 시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와 공유 전기자전거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평택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기기에 부착된 불법주차 신고 홍보물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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