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추모…조희연 교육감 "정책과 현실 간 차이 극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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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이초 1주기를 기리며 "여전히 정책과 학교 현실 간에는 큰 갭(차이)이 있다"며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 앞에서 "지난 1년 전 서이초 사건을 아파하는 많은 선생님들의 분노와 함성으로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법 제도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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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이초 1주기를 기리며 "여전히 정책과 학교 현실 간에는 큰 갭(차이)이 있다"며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 앞에서 "지난 1년 전 서이초 사건을 아파하는 많은 선생님들의 분노와 함성으로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법 제도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생님들의 아픔과 함성으로 교권보호법을 만들었다"며 "그리고 선생님들의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왔고 학생 생활 고시도 새롭게 재정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이초 사건 1주기를 계기로 학교 현장과 서이초 사건 이후에 우리가 만든 법 제도 정책 환경에 갭과 미스매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좁히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에도 교권 침해 건수가 줄지 않았다 지적에 대해선 "그만큼 교권 침해를 하는 학부모나 다른 주체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걸 반영하는 것"이라며 "여러 교육 주체들의 경각심이 그나마도 과거와는 다른 교권 침해 상황을 만들었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 국회의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아동학대 처벌법 상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 교육 현장을 옥죄고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지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적용될 때 엄격한 제한 조항이 있도록, 학부모나 여러 교육 주체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더 섬세한 제한 조항이 법에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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