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추모…조희연 교육감 "정책과 현실 간 차이 극복하겠다"

박준이 2024. 7. 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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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이초 1주기를 기리며 "여전히 정책과 학교 현실 간에는 큰 갭(차이)이 있다"며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 앞에서 "지난 1년 전 서이초 사건을 아파하는 많은 선생님들의 분노와 함성으로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법 제도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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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이초 1주기를 기리며 "여전히 정책과 학교 현실 간에는 큰 갭(차이)이 있다"며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 앞에서 "지난 1년 전 서이초 사건을 아파하는 많은 선생님들의 분노와 함성으로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법 제도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생님들의 아픔과 함성으로 교권보호법을 만들었다"며 "그리고 선생님들의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왔고 학생 생활 고시도 새롭게 재정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서이초 사건 1주기를 계기로 학교 현장과 서이초 사건 이후에 우리가 만든 법 제도 정책 환경에 갭과 미스매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좁히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에도 교권 침해 건수가 줄지 않았다 지적에 대해선 "그만큼 교권 침해를 하는 학부모나 다른 주체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걸 반영하는 것"이라며 "여러 교육 주체들의 경각심이 그나마도 과거와는 다른 교권 침해 상황을 만들었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 국회의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아동학대 처벌법 상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 교육 현장을 옥죄고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지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적용될 때 엄격한 제한 조항이 있도록, 학부모나 여러 교육 주체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더 섬세한 제한 조항이 법에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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