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9㎞' 질주…음주 사망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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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차를 몰며 시속 159㎞로 질주하다가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속 50㎞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159㎞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뒤늦게 귀가한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해 그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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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며 시속 159㎞로 질주하다가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된 50대 A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19)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있던 B씨의 동갑내기 친구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B씨와 친구는 인근에서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 기준인 0.036%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속 50㎞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159㎞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자 치료를 마치고는 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뒤늦게 귀가한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해 그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때는 이미 사고 난 지 2시간여가 지난 후였다.
검찰은 경찰의 지연된 음주 측정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고,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사고 당시로 역산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인명 피해를 야기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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