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여름철 車사고 월 평균 33만건…"특약으로 대비해야"

박유진 2024. 7.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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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여름철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월평균 3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 중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도 많아져 여름철 렌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470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18%)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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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여름철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월평균 3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상시보다 약 2만건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여름철 자동차 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1만9000건) 증가했다.

휴가철을 맞이해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 사고에 따른 부상자·사망자 수도 각각 14만9863명, 166명으로 집계되며 평상시보다 1.8%(2623명), 2.5%(4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 중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도 많아져 여름철 렌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470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18%)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충전을 제외한 긴급출동서비스도 여름철 75만5000건으로 평상시보다 9.3%(6만4000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 34만3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19.3%(5만5000건) 많았다.

금감원은 여름철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특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할 경우,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 시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 피해(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장한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경우,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한다. 통상 기본담보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 시 해당 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한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된다.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긴급상황 발생 시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통해 비상구난, 긴급견인, 비상급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 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 사고로 인해 매년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사 등과 함께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개시했다. 침수와 2차 사고 위험차량이라면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였는지와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대피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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