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 조건부 승인

세종=조유진 2024. 7.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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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의 인수를 승인했다.

다만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 거절 금지와 최소 물량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가 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의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것은 이번 결합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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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 등 조건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의 인수를 승인했다. 다만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 거절 금지와 최소 물량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았다.

15일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용 엔진-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엔진 부품 사업자 STX중공업과 그 자회사를 인수하는 결합이다.

공정위가 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의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것은 이번 결합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합으로 한화엔진과 STX엔진 등 경쟁 엔진사에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적시에 생산하지 못할 현실적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 거절 금지, 최소 물량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 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면서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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