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만삭 낙태 영상' 수사 착수…“종합적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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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낙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적용 법률을 검토하겠다"며 "다른 낙태 사건과 다르게 심도 있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낙태 사실 여부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렇게 보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고발한 것"이라며 "낙태를 하지 않았으면 수사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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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낙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적용 법률을 검토하겠다”며 “다른 낙태 사건과 다르게 심도 있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낙태 사실 여부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렇게 보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고발한 것”이라며 “낙태를 하지 않았으면 수사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영상 게시자 및 시술 의사가 특정됐는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특정해서 온 것은 아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복지부는 임신부와 수술 의사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낙태죄는 2019년 4월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처벌 규정이 없어진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말까지 대체입법을 요구했지만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 국회, 학계에서는 낙태 허용 기준을 놓고 임신 14주, 임신 24주, 전면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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