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자동차사고 월 평균 33만건…"안전운전 유의해야"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통해 예방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 보존 우선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가 월 평균 33만건을 넘기며 평상시보다 2만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름철은 장거리·낯선지역 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 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1만90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 및 사망자 수도 각각 1.8%(2623명), 2.5%(4명) 늘었다.
여름철 렌터카사고도 월 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470건)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큰 폭(18.0%)으로 증가했다. 긴급 출동 서비스(배터리 충전 제외) 이용 건수는 여름철 75만5000건으로 평상시 보다 9.3%(6만4000건) 늘어났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소개했다.
먼저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시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주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및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추천했다.
또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운전 중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렌터카 손해 특약'을 소개했다. 이 특약은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하며,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한다.
아울러 '원데이 자동차보험'으로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다른차량 또는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고 안내했다.
그리고 휴가철 장거리 이동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특약 가입 후 긴급상황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하면 즉각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여름철 자동차사고 중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3대 유형을 소개했다.
우선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가 분쟁이 잦았다.
예를 들어 도로를 선행해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해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가 있다. 이 때 A차량의 과실 비율은 30%, B차량의 과실 비율은 70%이다. 이 때 반드시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가지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 좌우 차량이 동시에 차로 변경하다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양 차량 모두 진로 변경에 있어 과실대상(각각 50%)이며, 진로 변경시에는 후방 및 측면 진행 차량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피면서 통과할 필요가 있다.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해야한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을 보존 및 정확증거 확보 ▲보험사 콜센터 사고접수 ▲경찰에 사고접수 순으로 진행해야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로 인해 매년 적지 않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지난달 28일 개시했다.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및 하이패스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대피안내를 제공한다.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 현장순찰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메시지(SMS)를 즉시 발송한다.
대피안내메시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발송되고, 전화연결도 안심번호를 통해 이뤄져 보험가입정보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현장순찰자 등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대피안내메시지를 받게 되면 신속히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고차량 및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을 하고,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연락처 및 차량번호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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