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위헌적·불법적 탄핵 청문회 응할 수 없다"

문제원 2024. 7. 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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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일 탄핵청문회에서는 대통령실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룰 예정으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 22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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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이 10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자 오는 19일과 26일 탄핵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19일 탄핵청문회에서는 대통령실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룰 예정으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 22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하지만 여당은 탄핵청문회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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