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한은법 발의…"한은, 정부로부터 예산 독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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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금리 결정을 위해 한국은행 예산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발의됐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한은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책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신 한은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 대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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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금리 결정을 위해 한국은행 예산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발의됐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한은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책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한은 급여성 경비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한은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 대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을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급여성 경비예산(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해 정부가 사전승인권을 갖는 것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한 차례 대표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4년간 26건에 달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모두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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