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테크나우]자체 생산 SAF 사용 첫 시험비용 성공한 中, 추격이 시작됐다

강희종 2024. 7. 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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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중국 산둥지역 동잉공항에서 중국이 자체 제작한 대형 여객기 C919이 활주로를 날아올랐다.

중국 국영 석유회사 시노펙(Sinopec)이 생산한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사용한 첫 번째 시험 비행이었다.

주요 외신은 지난 5월 중국의 바이오연료 기업들이 10억달러(약 1조3800억원)를 투자해 2025년까지 100만t의 SAF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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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폐식용유 수출국 이점
'항공유 수출 1위' 한국 대응책 필요
지난 6월5일 중국 동잉공항에서 중국 C919 여객기가 중국 시노펙이 생산한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이용한 시험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출처=시노펙

6월 5일 중국 산둥지역 동잉공항에서 중국이 자체 제작한 대형 여객기 C919이 활주로를 날아올랐다. 중국 국영 석유회사 시노펙(Sinopec)이 생산한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사용한 첫 번째 시험 비행이었다. 같은 날 상하이 푸둥공항에서는 시노펙 SAF를 공급받은 또 다른 중국산 항공기 ARJ2가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마쳤다. 시노펙은 폐식용유(UCO)로 만든 자사의 SAF를 사용할 경우 기존 항공 연료 대비 탄소 배출량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1080만3000t의 항공유를 수출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SAF가 확대되면서 항공유 강자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AF는 원유를 들여와 정제한 뒤 다시 수출하는 기존 정유 사업과는 원료 수급부터 기술 방식까지 완전히 다르다. 세계 각국이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AF는 원료가 되는 폐식용유나 농업 부산물 등을 확보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곳이 중국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캐세이퍼시픽항공 임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전기자동차에서 그랬던 것처럼 SAF 시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폐식용유 등 SAF의 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점이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폐식용유 수출국이기도 하다. 실제로 캐세이퍼시픽은 최근 중국의 국가전력투자공사(SPIC)와 SAF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PIC는 2026년까지 5만~10만t의 SAF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주요 외신은 지난 5월 중국의 바이오연료 기업들이 10억달러(약 1조3800억원)를 투자해 2025년까지 100만t의 SAF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곳은 핀란드의 네스테(Neste)다. 네스테는 이미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공장에서 SAF를 양산하고 있다. 싱가포르 공장에서는 연간 최대 100만t의 SAF를 생산할 수 있다. 네스테는 2026년까지 재생연료 생산을 600만t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 중 33%는 SAF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엑손모빌(미국), BP(영국) 등 글로벌 정유사들이 SAF 생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핀란드 기업 네스테가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 공장. 이곳에서는 연간 100만톤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생산할 수 있다. 사진출처=네스테

국내 기업들도 SAF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디딘 상태다.

HD현대오일뱅크는 6월 일본 무역회사인 마루베니에 SAF를 수출했다. 국내 정유사가 SAF를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 SK이노베이션은 2026년 SAF 생산을 목표로 SK 울산콤플렉스(CLX) 내에 SAF 설비를 짓고 있다. GS칼텍스는 네스테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지난해부터 대한항공과 SAF 시범 운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GS칼텍스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인도네시아에 바이오연료 정제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에서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SAF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엔 석유 정제 공정에 자연산 원료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바이오연료, 재생 합성연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희종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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