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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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는 부산시민이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차량을 구매하면, 업체 측이 50만원을 할인해 주고 시가 5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시는 생계용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는 택시 운전기사와 소상공인이 지역할인제 대상 택시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매하면 5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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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는 부산시민이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차량을 구매하면, 업체 측이 50만원을 할인해 주고 시가 5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 친환경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는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제작·수입사는 현대자동차 지에스(GS)글로벌 일진정공 이브이케이엠씨 등 4곳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이들 업체를 모집했다. 지역할인 대상 차량은 기아 봉고3 EV와 현대 포터 II 일렉트릭 냉동탑차, BYD EV 1t 트럭, 마사다 밴, 아이오닉5 등으로 지역할인제 참여 기업의 대리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생계용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는 택시 운전기사와 소상공인이 지역할인제 대상 택시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매하면 5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역할인제 신청은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하면 된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두 5032대(승용차 3029대·화물차 1807대·버스 196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승용차와 화물차가 각각 최대 950만원과 1500만원이다.
부산시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부산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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