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나흘 앞두고…금감원·남부지검 5번째 회동

차민영 2024. 7. 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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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가상자산 시장 관련 최초의 업권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5번째 만남을 가졌다.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이 제정되고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발족해 스캠코인 발행자, 시세조종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며 "남부지검은 금감원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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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19일 시행 예정
금감원·남부지검, 노하우·성과 공유
금융위 협의하에 패스트트랙 이첩 가능
여의도 증권가 고층 빌딩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오는 19일 가상자산 시장 관련 최초의 업권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5번째 만남을 가졌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오전 10시 금감원 본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이 참석한 가운데 5차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고자 지난 4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지난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했다. 또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 기능을 구현했다.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범죄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전 기존 형법 등에 의한 스캠코인 발행·시세조종 사범 수사 사례를 설명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의 처벌 패러다임도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이 제정되고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발족해 스캠코인 발행자, 시세조종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며 "남부지검은 금감원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 시행 이후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향후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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