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지연' 티웨이 오사카노선 승객 152명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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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티웨이항공의 일본 오사카 노선을 이용할 당시 항공기 출발이 11시간 지연돼 피해를 본 승객 152명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오사카발 인천행 TW284편 승객 152명은 16일 티웨이항공에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실제로 당시 오사카행 노선에 투입된 항공기는 같은 날 오전 11시 5분 출발 예정이던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HL8501 항공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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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지난달 티웨이항공의 일본 오사카 노선을 이용할 당시 항공기 출발이 11시간 지연돼 피해를 본 승객 152명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오사카발 인천행 TW284편 승객 152명은 16일 티웨이항공에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두 항공편은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했다. 당초 오후 12시5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인 TW283편은 출발이 11시간 지연됐다. 승객 310명 중 204명은 출국을 포기했고,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던 승객 일부가 호흡곤란 등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그대로 일본으로 향한 승객들도 현지 일정을 취소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김지혜 변호사는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더해 예매한 일본 호텔 숙박, 관광, 교통권 등을 이용하지 못했으나 환불도 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지출 등 경제적 손해에 관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티웨이항공이 보상 규모를 줄이기 위해 '항공기 바꿔치기'를 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당시 오사카행 노선에 투입된 항공기는 같은 날 오전 11시 5분 출발 예정이던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HL8501 항공기였다. 운임에 비례해 보상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보다 보상 비용이 적게 드는 단거리 노선을 지연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티웨이항공 측은 보상 관련 규정을 고려한 교체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티웨이항공 측은 "자그레브 공항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한 현지시간 오전 2시∼오전 5시 30분의 조업 제한 시간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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