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택지 해약, 상반기에만 ‘1조원’ 육박…“건설경기 침체 늪”

임정희 2024. 7. 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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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나 건설사에 분양했던 공동주택 용지와 관련해 대금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15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13개 필지, 9522억원으로 파악된다.

LH는 토지를 분양 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 해지 시 용지를 분양 받은 시행사나 건설사는 공급 금액의 약 10%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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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나 건설사에 분양했던 공동주택 용지와 관련해 대금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데일리안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나 건설사에 분양했던 공동주택 용지와 관련해 대금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15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13개 필지, 9522억원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상반기 해약 금액 222억원(1개 필지)의 약 43배, 지난해 연간 해야 금액 3749억원(5개 필지)의 약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LH는 토지를 분양 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 해지 시 용지를 분양 받은 시행사나 건설사는 공급 금액의 약 10%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사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접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많다는 얘기다.

다만 대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더라도 곧장 계약 해지로 가는 것은 아니다. 분양 받은 업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토지를 반납할 때 외에도 연체 이자가 계약금을 넘거나 업체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지난달 말 기준 공동주택 용지 대금 6개월 이상 연체는 41개 필지, 12조795억원이다.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분양가도 급격히 상승했지만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를 올려받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사전청약까지 진행했던 경기 파주 운정 3·4블록에 지어질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아파트도 시행사가 시공사를 찾지 못하면서 사업을 취소하기도 했다.

한편, LH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부진하다. 올해 상반기 LH가 매각 공고를 낸 공동주택 용지 16필지, 1조1430억원 중 매각된 토지는 2필지, 2128억원 뿐이다.

지난해 공고하거나 공모했다가 올해 매각된 2필지와 수의계약까지 합쳐도 올해 팔린 공동주택 용지는 5필지에 그치며 이에 따른 올해 상반기 말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는 50필지, 3조579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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