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수당 8000원도 못받는다" 폭우지역 투입된 군인 하소연
폭우 지역 대민봉사에 나선 직업군인이 휴일을 반납했음에도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직업군인 A는 15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국민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군인으로서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만은 알아 달라"며 제보했다. A씨는 지난주 엄청난 폭우가 내린 충청권에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모처럼 쉬는 일요일(14일), 대민지원 작전이 있어 오전 5시부터 부대에 출근해 작전을 준비했다"며 "군인으로서 평일과 주말의 구분 없이 작전에 임할 준비는 되어있지만 그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비상근무수당, 수당, 초과근무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비상근무수당의 경우 '재난 및 안전 관리'에 투입될 경우 하루 8000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대부분의 현장 인원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A씨는 지적했는데, 이는 장성급 재난 대책 본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부분에 대해 "예산 자체가 적어 현장 투입 인원들까지 다 챙겨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초과근무 문제도 지적했다.
A씨는 "아침 5시에 출근, 오후까지 늦으면 저녁까지 작전에 투입되지만 하루 최대 인정되는 초과근무 시간은 4시간, 나머지는 0.5일 대체 휴무"라며 "주말 일을 시키고 평일 그만큼 쉬라는 게 과연 정당한 보상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A씨는 특히 식사가 문제라며 "지자체에서 식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대민지원 작전이 진행돼 간부들의 경우 기존 배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우리끼리 사 먹거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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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측 해명…A씨 제보 내용 대부분 반박
이에 대해 부대 측은 육대전을 통해 해명 입장을 밝혔다. A씨가 육대전을 통해 제보한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부대 측은 "행안부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되지 않아 이번 작전에선 비상근무 수당 8000원은 지급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장성급 재난대책 본부에서 비상근무수당을 사용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A씨 말대로 현장 투입 인력이 비상근무 수당 8000원을 받지 못한 것은 맞지만, 장성급 재난대책 본부 운영비를 쓰느라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14일 투입된 장병에겐 지자체에서 식사를 제공했고, 휴일 출동한 장병에겐 그 기간에 상응하는 휴무를 보장할 예정"이라며 "부대에서 재해복구 증식비(4000원)를 일일 단위로 배정해 다과, 음료 등 필요품목 구매에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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