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지연으로 피해"…티웨이 고객 152명 '집단소송'

안민구 2024. 7. 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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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티웨이 항공편 지항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티웨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피해 승객인 원고 152명은 오는 16일 티웨이항공에 약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는 인천발 오사카행(TW283편) 승객 106명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귀국편인 오사카발 인천행(TW284편) 46명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달 13일 두 항공편은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했다. 당초 낮 12시 5분 인천에서 출발하려던 TW283편은 탑승이 4시간가량 늦어졌고, 승객들은 모두 탄 뒤에도 3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다시 내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결국 탑승을 포기했고, 나머지 승객도 현지 일정을 취소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김지혜 변호사는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더해 예매한 일본 호텔 숙박, 관광, 교통권 등을 이용하지 못했으나 환불도 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지출 등 경제적 손해에 관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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