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장유 주민들 "소각장, 약속 안 지키거나 관심 없는 정치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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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장유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며 7년간 활동을 벌여온 주민모임이 법원에서 패소한 뒤 해산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인정할 수 없지만 현실적 한계로 항소 포기하고 해산한다"라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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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김해 장유 소각장. |
ⓒ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 |
김해장유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며 7년간 활동을 벌여온 주민모임이 법원에서 패소한 뒤 해산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인정할 수 없지만 현실적 한계로 항소 포기하고 해산한다"라고 15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비대위와 장유지역 주민 621명이 경상남도·김해시를 상대로 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했다.
법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위반에 대해 "1997년 당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400톤/일 규모로 입지선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입지선정위원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다소 부실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주민설명회에 이·통장만이 참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이 판결에 대해 비대위는 "원고들의 주장을 교묘히 우회하며,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유소각장의 광역시설화 부분에 대해서는 폐촉법(제9조 2항 2호)에 정한 '폐기물처리 대상 지역'에 김해시 관 외인 창원시 진해구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입지가 선정되었으나, 이를 판단조차 하지 않고 입지선정 규모(400톤/일)에 묻어서 법리에 어긋난 부당한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다"라고 했다.
비대위는 "이전을 공약해 당선되었음에도 증설 및 광역시설화를 추진했던 허성곤 전 시장(더불어민주당)과 홍태용 현 시장(국민의힘)을 잊지 않을 것이며, 홍태용 시장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민주시민들의 힘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정치권과 관련해 비대위는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반영해야 할 김정호 국회의원은 주민들을 외면하며 오히려 증설에 앞장서 왔고, 장유 지역 현직 도·시의원들 또한 단 한명도 최대현안인 장유소각장 문제에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주의를 앞장서 행정에 반영시켜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비민주적인 행정에 들러리 역할을 함으로서 이제 장유1·2·3동 17만 시민들은 창원시 진해구 쓰레기까지 가져와 일일 300톤을 소각할 150m 소각장 굴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했다.
비대위는 "해산하지만, 우리는 그간의 모든 과정들을 알고 있는 만큼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의 주권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고 심판에 동참해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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