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바꾸니 수혜자 확 느네

정두환 2024. 7. 15. 0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지난 4월 보행로에 솟아오른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져 1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았다.

B씨는 농업용 전기 배선 연결 공사를 하던 중 전신주에서 떨어져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1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았다.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을 때 10만원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보험운용 실적 분석…102명에 3010만원 지급
실효성 낮은 항목 제외하고 상해·사회재난 항목 신설

A씨는 지난 4월 보행로에 솟아오른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져 1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았다. B씨는 농업용 전기 배선 연결 공사를 하던 중 전신주에서 떨어져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1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았다.

경기도 용인시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례다. 용인시는 올해 2월부터 재개된 시민안전보험에 5개월 만인 6월 말까지 총 102명에게 301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1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해사망과 화재사망이 각각 1건이었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거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부딪히는 경우, 길에서 미끄러진 경우, 축구 등 운동경기를 하다 공에 손가락을 맞아서 다치는 경우 등 보험금 지급 사례도 다양했다.

시는 올해 초 5억원의 예산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시는 보험을 재개하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운용했던 기존 보험 중 실효성 낮은 보장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사회재난과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등의 항목을 신설했다.

보험 항목을 바꾸면서 수혜자가 늘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보험을 운용했던 2년간 수혜자는 불과 17명에 지급 금액은 1억1400만원이었다. 시는 보험금 청구 시한이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혜자와 보험금 지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용인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내국인은 물론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시의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상해진단 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을 지원한다.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을 때 10만원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전국 어디든 사고 발생 지점은 관계없다. 사고일이 보험기간(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에 속해 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과 요건 등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으로 검색하거나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