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까지 경기도 시내버스 8100대 전기차로 전환

이영규 2024. 7. 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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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33년까지 8000대의 도내 시내버스를 모두 전기차 등 친환경버스로 전환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이번 친환경 버스 전환계획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외에도 수소 버스 확대, 공공버스의 경제적 운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 창출을 계기로 단순히 요금 수입만이 아니라 공공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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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친환경버스 전환 시 탄소절감 효과'와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재정 절감 효과' 포스터

경기도가 2033년까지 8000대의 도내 시내버스를 모두 전기차 등 친환경버스로 전환한다. 또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15일 ‘경기 RE100’ 수송부문 정책의 하나로 2033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친환경 버스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날 발표 계획에 따라 시내버스 1만900대 중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유 및 CNG(천연가스) 8131대(76%)를 향후 9년간 순차적으로 친환경 버스로 바꾼다.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감축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NG 버스를 기준으로 1만900대가 전기버스로 전환될 경우 차량 1대당 이산화탄소 환산량이 40t에 달해 연간 43만6000t의 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매년 소나무 312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는 게 한국환경공단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친환경차량 교체와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공공버스 전기버스 전환 정책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버스업체나 공공기관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해 관심이 매우 적었다.

이에 경기도는 버스업체가 전기버스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탄소배출권 신청·인증·판매 절차를 손질하는 등 적극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먼저 환경부의 탄소배출 규제를 받지 않는 도내 3548대 보유 업체들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럴 경우 이들 업체의 탄소배출권 거래 이익이 7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버스 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돼 경기도의 '공공버스 재정지원금' 투입은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는 현재 운송 수입을 제외한 적자액을 재정지원금을 통해 보전해 주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이번 친환경 버스 전환계획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외에도 수소 버스 확대, 공공버스의 경제적 운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 창출을 계기로 단순히 요금 수입만이 아니라 공공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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