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쌀 옮기고 북한군에 총살당한 민간인… 法 “유공자 아니다”

김정연 2024. 7.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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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원이 6·25 당시 국군 부대 요청으로 쌀을 옮겨주고 북한군에 총살당한 민간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아버지에 대해 전몰군경 순직군경 비해당 처분을 한 걸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A씨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서울지방보훈청이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하는 ‘전몰군경’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시작했다. A씨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마을 공용창고에 불을 지르겠다고 해서, 국군의 지시로 공용 창고에 있던 쌀을 옮기는 작업에 아버지가 동원됐고 그 이후 마을을 습격한 북한군에게 총살당해 돌아가셨다”며 부친이 국가유공자법상 전몰군경·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망인이 1950년 10월경 K사단 L연대 소속 노무자로 625전쟁에 참전하였음’이라고 한 국방부의 참전사실확인서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아버지에 대해 ‘국가유공자가 아니다’ 라고 본 서울지방보훈청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 부친의 경우 ▶군부대나 경찰에 의해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없고 ▶시행령으로 정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공비소탕, 대간첩, 국가 수호‧안전보장, 경계수색‧매복‧정찰, 군수품 수송‧관리, 인명구조‧재해구조 등’이다. 그밖에 참전유공자법으로 정한 참전유공자 중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이 인정한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대우한다.

다만 법원은 국방부가 A씨 아버지의 참전확인 사실서를 발급한 점, 진실화해를위한과서사정리위원회에서 2010년경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A씨 아버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했다. 당시 ‘사망 수일 전에 국군의 요청을 받고 마을 창고의 쌀을 옮겨주었다’는 관련자의 진술도 인정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서 집에서 잠을 자다 잡혀가서 처형된 점, ‘교회 교인이라 처형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도 있는 점 등에 비춰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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