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놔"…47억 빌려간 뒤 잠적한 채무자 폭행·위협한 채권자들

조시형 2024. 7. 1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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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을 빌려 간 뒤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위협한 채권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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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수십억원을 빌려 간 뒤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위협한 채권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C씨에게 총 47억6천만원 상당을 빌려줬다.

많게는 18억8천만원에서 적게는 3천만원까지 빌려줬으나 지난해 5월쯤부터 약속된 이자를 받지 못했고, 한 달 뒤에는 C씨가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A씨 등은 수소문 끝에 지난해 6월 말 C씨가 숨어 있는 곳을 확인하고 찾아간 뒤 주차장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또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했다.

이어 C씨를 차에 태운 후 도망치지 못하게 에워싼 다음 차를 몰고 한 정자로 데리고 가 붙잡아 두는 등 4시간 40분 정도 감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큰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다수가 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한 것은 법치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민·형사상 적법한 구제 수단이 아닌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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