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시선] 쯔양을 위한 정의구현은 없었다
이주인 2024. 7. 15. 06:03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이 지난 4년간 당한 피해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이하 가세연)는 쯔양이 구제역, 카라큘라 등 일명 ‘렉카 연합’이라 불리는 유튜버들에게 과거를 빌미로 잡혀 수천만원 상당을 뜯겼다는 주장을 담은 폭로 영상을 게시했다. 이들이 정말로 정의를 구현하고 싶었다면 영상 공개 전 쯔양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 더욱이 알려지고 싶지 않던 과거사를 ‘업소 근무’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공개한 건 큰 문제다.
쯔양은 가세연 영상이 공개되자 자신의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공론화를 원치 않았다고 털어놨다. 전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제 폭력을 행사하며 그를 착취한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를 언급해야만 했고, 무려 3800개나 된다는 폭행 증거 파일 중 몇 개를 공개해야만 했다.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비롯해 상습 폭행, 협박, 상해, 공갈 등 혐의로 고소를 두 차례 진행했으나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이 종결된 일도 다시 들추어야 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스스로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2차 피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쯔양은 이 모든 과정을 원치 않았기에 지난 수년간 묻어왔을 터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2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가세연이) 쯔양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예고가 전혀 없었고 방송하기 거의 5분 전 정도에 알게 됐다. 저희가 방송에 대해 의견을 낼 기회는 없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김 변호사가 쯔양을 향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한 당일, 가세연 측은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가 쯔양 허락받고 방송해야 해?”라고 채팅을 남겼으며 “그렇게 잘났으면 왜 뒷돈을 줬냐”고 했다.
이 사건은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착취를 당했던 한 여성이, 그 남자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이버 렉카’라 불리는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게 본질이다. 사적제재에 도취해 타인을 파헤친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를 폭로한다면서 피해자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일 뿐이다.
이로써 쯔양은 2차 가해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이다. 쯔양을 협박 했다고 거론된 유튜버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구구절절한 입장문을 통해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숟가락을 얹으려는 희한한 행태도 있다. UDT 출신 유튜버 이근은 자신이 구제역의 핸드폰을 박살 냈기 때문에 녹취가 공개(유출)될 수 있었다고 글을 남겨 황당케 했다.
검찰은 한 시민의 신고로 쯔양을 협박하거나 협박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했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하지만, 쯔양이 직접 고소한 게 아닌데다 그가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공갈, 협박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쯔양은 과거사가 폭로된 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2차 피해를 막는 게 시민의 올바른 윤리의식인 건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아울러 부적절한 행태를 일삼는 사이버 렉카에 대한 정의구현이 필요하다는 데도 이견이 없을 듯 하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검찰은 한 시민의 신고로 쯔양을 협박하거나 협박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했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하지만, 쯔양이 직접 고소한 게 아닌데다 그가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공갈, 협박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쯔양은 과거사가 폭로된 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2차 피해를 막는 게 시민의 올바른 윤리의식인 건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아울러 부적절한 행태를 일삼는 사이버 렉카에 대한 정의구현이 필요하다는 데도 이견이 없을 듯 하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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