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건 살인이잖아"…'36주 낙태' 영상, 정부 결국 칼뺐다

정종훈 2024. 7. 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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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서울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1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최근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살인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에 나섰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5년째 지연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자신을 20대로 소개한 여성 A씨는 지난달 말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후 관련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36주 낙태 브이로그' 식의 제목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A씨는 수술 후 근황 등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추가 영상도 올렸다. 네티즌 사이에선 만삭 임신부의 낙태가 '태아 살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A씨 낙태 사실 자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에 수사 의뢰 진정…"사실관계 확인"


이러한 낙태 논란이 확대되면서 정부도 움직였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지난 12일 경찰에 A씨와 A씨 낙태 수술 의사에 대한 수사 의뢰 진정을 넣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처벌 효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했다.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고 한다.

복지부가 출산이 임박한 만삭 낙태 사례를 두고 직접 수사 의뢰 절차를 밟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낙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적 판단을 받으려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도 언제든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라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 24주까지 부분 허용' 등을 담은 정부 안이 나오고, 여야 입법안도 여럿 발의됐다. 하지만 논의에 별다른 진전 없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수년째 입법 공백…"국회·법무부 적극 나서야"


이처럼 낙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무법' 상태에서 임신부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 등은 다 함께 보장받기 어려워졌다. 일부 산부인과 등에선 임신 30주가 넘는 태아의 낙태 수술 등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낙태 허용 주수·사유 등을 둔 사회적 찬반만 심화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2일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부·입법부 모두 직무 태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여개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올해 들어 발표한 보고서에서 "임신중지에 관한 포괄적 정보와 안전한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법무부 등 정부 부처에선 22대 국회에 제출할 입법안을 두고 다시 논의에 들어갔다. 익명을 요청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늦었지만 국회가 입법 절차에 속도를 붙여 피해를 보는 임신부와 의료인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정부 안의 키를 쥔 법무부도 형법 개정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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