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장악한 野, 상설특검법으로 '尹 거부권 무력화' 거론
더불어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별도 입법이 필요없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9일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재표결 시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야권에선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13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은 있는 법을 활용하는 거라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했던 특검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 입법 없이 ▶국회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다만 그간 상설특검법 활용 사례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했다. 특검후보추천위 구성을 특정 정당이 좌우하기 어려워 첨예한 쟁점사안일수록 양당이 활용을 꺼려왔다는 진단에서다.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한 1인과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 위원 추천 방식은 법이 아닌 국회규칙으로 규정했는데,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에선 이 규칙을 바꿔서 국회 몫 추천위원을 야권이 독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방안이 가능한 건 통상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운영위원회를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가져왔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국회 규칙은 운영위에서 바꾼다”며 “이 방법을 쓰면 이론적으로 (후보추천위원 구성은) 야 4 대 여 3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박 의원 주장대로 규칙을 바꿀 경우 “특검이 상시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0석 야당이 본회의 표결로 각종 특검을 수시로 밀어붙일 수 있어서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이재명 전 대표 재판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나. 한ㆍ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나”라며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현재까지 “상설특검은 박 의원의 개인 의견이고, 아직 본격 논의 단계가 아니다”(핵심관계자)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재표결 절차가 남았고, 부결되더라도 여당이 전당대회 후 특검에 대한 대안을 낼 수 있지 않느냐”며 “나중에 쓸 수 있는 카드일 수 있지만, 현재 논의 중인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ㆍ조국혁신당 위원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 열린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6명을 선서거부, 증언거부 등의 이유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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