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결정 구조 속히 개편하라

2024. 7. 1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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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으나 노사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37년 만에 1만원을 돌파한 의미가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물가 인상률(올해 2.6% 전망)에 못 미치는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업계는 "심리적 마지노선(1만원)을 넘겨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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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돌파에 노사 모두 불만…
주먹구구식 결정 지양하고 합리적 개선책 강구해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으나 노사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37년 만에 1만원을 돌파한 의미가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물가 인상률(올해 2.6% 전망)에 못 미치는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업계는 “심리적 마지노선(1만원)을 넘겨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양측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은 일곱 차례에 그쳤다. 그마저도 2010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갈수록 노사간 반목의 골이 깊어지는 추세다.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제도 개편이 이제는 논의될 때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코로나에 따른 물가 급등세를 고려하면 “밥값은 1000~2000원 오르는 게 예사인데 최저임금은 200원도 안 올랐다”는 노동계의 반발에 수긍가는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2018년 물가상승률이 1.5%, 2019년 0.4%일 때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16.4%, 10.9%나 됐다. 정권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오락가락했다는 얘기다. 이러는 사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00만명을 넘은 반면, 인건비 부담에 무인점포와 1인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돼 사실상 정부가 인선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는 구조다. 물가,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 객관적 지표를 갖고 결정하기 보다 다분히 정권의 눈치를 보게끔 돼 있다. 또 비정규직과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플랫폼노동자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최저임금위가 산업구조 변화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이러니 이인재 현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편을 당부한 것 아닌가. 최저임금은 고용촉진장려금, 직업훈련수당 등에 적용되는 등 26개 법령에서 활용될 정도로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는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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