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북·러 밀착에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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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북아 및 국제 안보의 최대 변수는 북·러 밀착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와 북한을 무조건 달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대북 정책이나 민주주의 체제 간의 연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지를 낮추는 것은 오히려 평양과 모스크바가 바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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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북아 및 국제 안보의 최대 변수는 북·러 밀착일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3년 9월 보스토니치 우주기지 정상회담 이후 잇단 고위 인사 및 대표단 방문을 통해 어느 때보다 끈끈함을 과시했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신조약)을 체결해 군사적 협력까지도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의 공동선언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포탄 및 탄도미사일 수출을 ‘규탄(condemn)’하고 북·러 밀착 강화에 대한 ‘우려(concern)’를 표명했을 정도다. 일부에서는 북·러의 급속한 접근이 우리 대러 외교의 실패이고, 우크라이나 지원이 한·러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북·러 간 밀착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깊숙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려고 하는 러시아에 북한은 누구보다 뛰어난 무기 공급원이고, 북한은 경제회복의 부진과 주민들의 좌절을 관리하기 위해서 러시아라는 ‘희망고문’거리가 필요하다. 모스크바는 평양과의 권위주의 연대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황을 유리하게 이끄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지분을 확대하려 하고, 평양은 모스크바를 이용해 북·중·러 3각 관계를 이끄는 ‘핵 강성대국’의 이미지를 부각하려 한다. 양자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러 협력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가이다. 적지 않은 이들이 북·러 신조약을 계기로 양자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이나 다탄두 기술, 또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이 북한으로 이전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신조약의 제4조가 군사적 ‘자동개입’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적극 지원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동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평시 주둔과 교리의 유사성 ②전력 증강에 대한 상호 지원 ③정기적 연습훈련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신조약의 8조가 쌍방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협의 여지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실행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신조약상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엔헌장 51조의 준용(유엔안보리 보고)과 국내적 절차(의회 비준 등) 등이 충족돼야 한다.
북·러 간 군사협력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라거나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러시아와의 신조약으로 고무된 북한이 더 대담하고 호전적인 도발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와 북한을 무조건 달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대북 정책이나 민주주의 체제 간의 연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지를 낮추는 것은 오히려 평양과 모스크바가 바라는 일이다.
지금은 침략전쟁에 고통받았고, 고난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운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차분히 정책에 투영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안보 우려’가 북·러 신조약으로 인해 해소됐을 것이므로 러시아는 이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제재 회피를 정당화한 북·러 신조약(16조)을 체결한 것의 문제점 등을 지적해 나가야 한다. 우리 스스로 원칙과 무게중심을 견지하면서 정당하지 않은 협력이 결국은 러시아와 북한 자신들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임을 절감케 만들어야 그들도 바뀐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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