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결국 '인권침해' 문제로…"인권위에 제소" [엑's 이슈]

이창규 기자 2024. 7. 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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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14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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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14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현재 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며 국가인권위원회로 민원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A씨가 작성한 민원글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또한 제34조 1항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변우석이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하던 현장이 공개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변우석 주변의 경호원이 일반 탑승객을 향해 플래시를 쏘는 행동을 보여 과잉 경호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 특히나 라운지에서 변우석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없었던 터라 경호팀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경호원들은 일반 승객들에게 항공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변우석이 공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공항 게이트 하나를 통째로 통제하는 등의 모습까지 보여줬다.

이에 13일 경호 업체는 엑스포츠뉴스에 "일반 승객들을 불편하게 만든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내부적으로 전 경호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할 생각"이라는 입장과 함께 사과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온라인 커뮤니티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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