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캠프 자체 여론조사 보도…羅·元 "공표금지 위반" 韓 "캠프와 무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자체 여론조사에서 과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보도에 대해 경쟁 후보들이 '당규 위반'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한 후보 측은 "캠프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보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뉴시스는 한 후보 캠프가 지난 13∼14일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를 누르고 60%대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후 보도 경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60%대 지지율'이라는 표현은 '과반 지지율'로 수정됐다. 다만 구체적인 보도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나경원 후보 측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직 의원, 당협위원장의 선거 개입부터 자체 여론조사 공표 위반에 이르기까지 반칙쟁이가 외치는 개혁과 변화를 더 이상 믿어줄 당원은 없다"며 "잔뜩 겁먹어 당규조차 쉬 어기며 반칙부터 일삼으니 '이미' 졌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 측은 한 후보 캠프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실제 당원 뜻이 반영 안 된, 신뢰도 제로의 가짜 여론조사를 불법 공표함으로써 선거 공정성을 해하고 있다는 게 나 후보 측 입장이다.
원희룡 후보 측 이준우 대변인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료로, 당심을 교란하려는 여론 공작 시도에 불과하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 규정도 위반할 만큼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9조에 따르면 후보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할 수 없다.
논란이 일자 한 후보 측은 당 선관위에 "언론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적 없다. 캠프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 캠프는 "해당 내용은 한 후보 캠프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보도이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도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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