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일하던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60대 엽사 쏜 총에 50대 사망

김현정 2024. 7. 14. 2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주에서 늦은 저녁 시간 밭일을 하던 50대 여성이 60대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엽사 A씨(67)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씨는 2022년 7월20일 오후 11시께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엽사 F씨(51)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서 유해조수 포획 중 사고
유사 사고 지난 8일 강원 횡성서도 발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북 영주에서 늦은 저녁 시간 밭일을 하던 50대 여성이 60대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엽사 A씨(67)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영주시 장수면 콩밭에서 일하던 B씨(57·여)를 향해 산탄총 한 발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산탄총에 왼쪽 가슴 부위 등을 맞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후인 오후 10시30분쯤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B씨로부터 3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총을 쐈고, 사고 발생 후 직접 119에 신고해 구급대 출동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영주시로부터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피해자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엽사가 사람을 멧돼지로 잘못 보고 오인 사격해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11시10분쯤 강원 횡성군 공근면 부창리 마을회관 인근 야산에서 엽사 C씨(59)가 쏜 탄환에 동료 D씨(57)가 얼굴 등을 맞는 일이 있었다. 당시 이들은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이었는데 C씨는 D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

여러 개의 작은 탄환이 한꺼번에 발사되는 산탄에 턱과 귀 부위 등을 맞은 D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을 거쳐 원주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D씨는 이후 호흡은 회복했으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으로 부창리 일대에서 멧돼지로 인한 옥수수밭 피해 신고를 받고 포획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C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다.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행성 동물 포획에 나설 경우 오후 5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총기 반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늦은 밤이나 해뜨기 전 사물의 식별이 어려운 때 사람을 동물로 오인해 총을 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에는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멧돼지로 착각해 사람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작년 12월21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민한기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씨(65)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씨는 2022년 7월20일 오후 11시께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엽사 F씨(51)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은 F씨는 결국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