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지연되면 증빙없이 신속 보상… ‘지수형 보험’ 출시 초읽기

김준희 2024. 7. 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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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거나 결항될 시 보험사에 별도로 증빙하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내 1호 지수형 보험 상품인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가 임박하면서다.

항공기 지연 보험을 시작으로 폭우·가뭄 등 날씨 관련 재난에 대응하는 지수형 보험으로 상품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커지고 있다.

국내 첫 지수형 보험인 항공기 지연 보험은 이르면 오는 8~9월쯤 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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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시 증빙 없어도 보상
폭우·가뭄 등으로 확대 가능
인천국제공항. 윤웅 기자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거나 결항될 시 보험사에 별도로 증빙하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내 1호 지수형 보험 상품인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가 임박하면서다. 항공기 지연 보험을 시작으로 폭우·가뭄 등 날씨 관련 재난에 대응하는 지수형 보험으로 상품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개발원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금융감독원에서 인가받고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참조순보험요율은 보험사들이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종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다. 지수형 보험 상품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수형 보험은 손실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를 미리 정하고, 해당 지표에 해당되면 정액제로 지급하는 보험이다.

국내 첫 지수형 보험인 항공기 지연 보험은 이르면 오는 8~9월쯤 출시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되거나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상 수준은 2시간 이상 지연되면 4만원, 추가 지연 시간대별로 2만원씩 최대 10만원이 지급된다. 결항 보상금도 10만원이다. 향후 적용 공항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항공기 출발 지연 등과 관련해선 실손형 상품이 판매 중이지만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는 다소 복잡한 편이다. 반면 지수형 보험은 보험사가 항공기 지연 정보 등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조사 업무를 줄일 수 있어 보험료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보험개발원은 항공기 출발 1회에 대한 보험료를 1000~1500원 수준으로 계산했다.

항공기 지연 보험이 등장한 후 국내에서 다양한 지수형 보험 상품이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보험으로는 보장이 어렵던 날씨 관련 보험으로 확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를 들어 서울 강우량이 4mm 이상으로 15일 이상 지속될 경우 16일째부터 하루당 100만원씩 보상하는 식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자연재해와 사이버, 전염병 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담보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이 폭넓게 판매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면 사고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피해를 본 소비자나 지역민에 대한 사후 구제가 늦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보험 상품”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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