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뒤 경찰 도착"…'황의조 수사' 기밀 흘린 경찰관 재판행

현예슬 2024. 7. 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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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현직 경감 조모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황의조의 수사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황의조 측이 지난 2월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황의조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고, "내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가니 준비하라"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등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에 관한 정보를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조씨가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그를 구속한 뒤, 엿새 후인 2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조씨가 누설한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여러 중간 단계를 거쳐 황의조 측에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는 수사 정보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오는 25일 열린다.

한편 황의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지난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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