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상의 세상만사] 못난 남자들

2024. 7. 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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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익 등에 의존했으며, 피해자가 자신과 이혼하려 하자 협박을 해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가까이에 있던 다른 BJ 등이 피해자가 방송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해 다양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전 남자친구가 자신 몰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둔기로 폭행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라고 강요했다. 일을 그만하겠다고 하자 매일 폭행하며 돈 벌어오라고 강요해서 먹방 유튜브를 시작했다.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했는데, 방송이 잘 되기 시작하자 전 남자친구가 소속사를 만들었다. 수익의 70%를 전 남자친구가 가져가고 자신은 30%를 가져가기로 계약했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자신이 받지 못한 정산금이 최소 4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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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익 등에 의존했으며, 피해자가 자신과 이혼하려 하자 협박을 해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가까이에 있던 다른 BJ 등이 피해자가 방송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해 다양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지난 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한 남자에게 선고한 판결의 일부다. 이 남자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는데, 결국 아내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그 죄질의 경중을 떠나, 못나도 너무 못난 남자가 아닐 수 없다.

못난 남자는 또 있다. 최근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 대해 폭로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4년 동안 그로부터 온갖 폭행·협박·갈취를 당했다고 한다. 쯔양의 주장은 이렇다.

“전 남자친구가 자신 몰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둔기로 폭행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라고 강요했다. 일을 그만하겠다고 하자 매일 폭행하며 돈 벌어오라고 강요해서 먹방 유튜브를 시작했다.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했는데, 방송이 잘 되기 시작하자 전 남자친구가 소속사를 만들었다. 수익의 70%를 전 남자친구가 가져가고 자신은 30%를 가져가기로 계약했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자신이 받지 못한 정산금이 최소 40억원이다.”

결국, 쯔양은 성폭행, 상습폭행·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던 도중 전 남자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서 못난 남자의 악행에 대한 진실은 영원히 입증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시시대부터 20세기까지 남자의 완력은 가족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했다.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고 식량(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의 완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남자는 가족을 지키고 부양을 책임짐으로써 권위를 얻었고, 가정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완력을 폭력화하는 남자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생존을 위한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남자의 완력은 그 쓰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오히려 여자의 섬세함과 풍부한 감성이 지금 시대의 생존에 더 적합한 경우가 많아졌고, 사회 곳곳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여전히 전통적 권위에 젖어 완력으로 윽박지르는 남자는 가정은 물론 사회에서도 퇴출될 수밖에 없다. 앞서 완력으로 아내나 여자친구를 등친 못난 남자들의 추락이 이를 대변하고 있지 않은가.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은 국민일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엄윤상(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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