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저출생 극복 위한 보장 상품 내놓아야"

최동현 2024. 7. 14.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보험산업이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적극 내놓아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는 이어 "임신·출산 관련 질환 보장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 때문에 장기보험 위주의 보험시장에서 보험사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태아보험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면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硏 "출산 연령 높아지는 등 보험 수요 증가"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보험산업이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적극 내놓아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4일 '국내외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제고할 수는 없지만 관련 보험상품이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중국·홍콩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임신·출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적 상황을 보장하는 민영건강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은 공적보험과는 별도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지만 임신·출산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임신·출산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과 정부 지원으로 대부분 보장되고 있어 국내 보험사들은 통상적인 임신·출산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국내 보험사들은 그 대신 임신·출산 중에 발생하는 의료상의 상황을 보장하거나 임신·출산 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분만을 제외하고 임신·출산 관련 질환으로 입원·수술을 할 때 정액이나 실손을 보상하고 유산·임신중독증 진단비를 지급하며 임신·출산 및 산후 관련 질환으로 산모가 사망했을 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는 관련 질환을 직접 보장하지 않고 임신·출산 시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성보험이나 출산 시 보험료를 납입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는 수준이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우발적인 사고이고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보험 대상으로 적합하다"며 "출산 연령이 증가하고 있고 임신중독증 환자도 증가 추세여서 관련 보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신·출산 관련 질환 보장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 때문에 장기보험 위주의 보험시장에서 보험사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태아보험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면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