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법원이 인정한 공산주의자"…거짓방송한 60대 유튜버 유죄

김은하 2024. 7. 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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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원이 인정한 공산주의자'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법원판결이 났다"라는 거짓말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가 언론을 통해 접한 실제 내용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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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100만원형

유튜브 방송 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원이 인정한 공산주의자’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4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법원판결이 났다”라는 거짓말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말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언론을 통해 접한 실제 내용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 단체의 모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후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으로 A씨의 발언 취지와는 달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출처=문재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A씨의 발언과 언론 보도내용은 취지가 다르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차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전후 발언 내용 등을 살펴보면 비방의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이달 6일 자신의 SNS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멀리서 많은 분들이 평산책방을 찾아주신 주말. 한 시간이 넘게 책방 손님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시곤, 힘드실 테니 얼른 집에 갈 채비를 하는데 (김 여사가) '우리 둘도 찍어줘' (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글 말미에는 하트가 그려진 이모티콘이 붙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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