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매트에 넣고 방치해 중태…"장난"이라던 태권도 관장 구속
5살 아동을 말아놓은 매트 속에 거꾸로 넣은 채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피해 아동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 태권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진우 의정부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 놓은 매트에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 의사의 심폐소생술(CPR)에도 회복되지 않자 병원에서 119에 신고했다.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호흡과 맥박 반응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B군은 서울의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B군의 사고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B군을 매트 속에 거꾸로 넣어 방치한 것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수년간 유치부 전용반을 운영해왔는데 사고 당시 다른 아이들도 함께 수업을 받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되자 태권도장의 당일 CCTV 영상을 모두 삭제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삭제한 CCTV 영상을 복구하는 한편,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험하게 다뤘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두한 A씨는“CCTV는 왜 지웠느냐”“혐의점을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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