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금 50억 '가장납입' 대부업체…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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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50억원을 가장 납입한 대부업체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해당 대부업체는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 허위로 납입등기를 하는 등 불법·부당 영업행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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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불법행위 엄정 조치"
금융감독원이 50억원을 가장 납입한 대부업체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해당 대부업체는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 허위로 납입등기를 하는 등 불법·부당 영업행위를 해왔다.
14일 금감원은 지난 5월 대표이사,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금전거래가 많은 9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이 같은 혐의로 유한회사인 A대부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납입가장 행위가 확인된 최대사원 B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자본금을 허위로 기재해 등록을 신청한 대부업체 A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특별점검 결과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는 회사 설립과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업등기규칙 등에 따라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과 자본금 변경 등기 시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나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출자이행확인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는 2019년 최초 회사 설립(1월), 2회 증자(5·9월) 시에는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에 자본금(3회, 20억원)을 납입했다. 이후 2020년 6월, 2022년 6월 증자 시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 각각 10억원, 20억원을 미납했다.
박운규 민생침해대응총괄국 팀장은 "자기 자본요건 5억원과 총자산 한도 등 대부업체의 건전 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는 한편 대부업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이번 불법행위를 업계에 전파하고 재발 방지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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