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계 거래관행 서면조사…면세점·전문판매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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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불공정행위와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여개 납품·입점업체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 표준 거래계약서를 제정하고 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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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브랜드, 7600개 납품·입점업체
유통분야 불공정행위와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여개 납품·입점업체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과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을 추가한 9개 업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을 포함한다.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 표준 거래계약서를 제정하고 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관련 제도를 얼마나 인지하는지도 측정한다.
또 지난해 말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판촉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납품업체 등 불공정행위를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11월께 실태조사 결과를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기반으로 분석한 뒤 발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표준거래계약서에 참고하는 등 기초 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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