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 자본금 납입 대부업체 적발…소비자 유의 당부

황현욱 2024. 7.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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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부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계 신뢰 제고를 위해 대부업체의 불법·부당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대부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A의 자본금 50억원 가장납입 사실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납입가장행위가 확인된 B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으며, 자본금을 허위기재해 등록을 신청한 대부업체 A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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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규제 회피위해 가장납입
이달 중 대부업자 워크숍 진행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대부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계 신뢰 제고를 위해 대부업체의 불법·부당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대부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A의 자본금 50억원 가장납입 사실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부업체의 민생침해적 채권추심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해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및 재발방지토록 조치했다. 또 지난 5월에는 대표이사,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금전거래가 많은 9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부업체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는 회사 설립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했다. B는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 자기자본요건 및 총자산한도 등 대부업체의 건전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 가장납입을 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B는 지난 2019년 중 최초 회사 설립 당시 2회 증자를 단행했고, 이 때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에 자본금을 3회 납입했다. 이후 2020년 6월, 2022년 6월 증자시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 각각 10억원, 20억원을 미납입했다.

대부업체 A의 자본금 변경 등기 내역.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납입가장행위가 확인된 B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으며, 자본금을 허위기재해 등록을 신청한 대부업체 A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대부업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이번 불법행위를 업계에 전파하고 재발방지 등을 교육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은 향후에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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