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근무 이어 주1회 재택…제주도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문정임 2024. 7. 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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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국장은 14일 "새롭게 도입하는 근무 형태가 육아에 고민이 많은 공무원의 양육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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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근로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꾀한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1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주1회 재택근무가 권장된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도 본청 공무원은 260여명 규모다. 행정시스템이 탑재된 노트북을 지급받아 집에서 근무한다.

주40시간 근무를 유지하는 공간 차원의 유연근무제로, 일을 하면서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제주도 산하 직속기관과 사업소에도 시범 시행한다.

도는 제도 운영 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달부터 ‘주4.5일 근무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고, 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제도다.

총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형태이며,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가 처음 도입했다.

운영 대상은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공무원과 제주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이외에도 제주도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4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에 보육휴가 5일 제공, 사계절 휴가제, 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 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등 여러 장려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국장은 14일 “새롭게 도입하는 근무 형태가 육아에 고민이 많은 공무원의 양육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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