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 동포 단 한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강제북송 안되게 외교노력"

문제원 2024. 7.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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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또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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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개최
尹 "北주민도 한국 국민, 국민 보호해야"
탈북민 고용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일부 탈북민 눈물…"탈북 고통 잊지 않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또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라며 "첫번째 북한 이탈주민의 날이 우리 모두의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믿는다.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하자 기념식에 참석한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다. 대한민국은 탈북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탈출하신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북한이탈주민 중 4분의 3을 차지하는 탈북 여성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를 위한 양육·교육 지원을 제도화하고, 의료·복지·상담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탈북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멘토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각 지역·분야의 북한이탈주민이 멘토가 돼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이렇게 도움받은 멘티들은 몇 년 후 또 다른 탈북민의 멘토가 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온 탈북민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피며 자립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탈북민이 우리 사회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의 날 제정을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탈북민 의견 수렴을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7년 7월14일을 기념해 7월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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