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달 2일까지 원산지 특별 점검…장어·낙지·참돔 등

장정욱 2024. 7. 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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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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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점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모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한다.

특별점검에서는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낙지를 비롯해 참돔, 가리비를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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