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방에 아들 남겨놓고…재혼한다며 집 나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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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을 벌레와 곰팡이가 들끓는 집에 5개월 넘게 방치한 엄마가 실형을 면했다.
연합뉴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2년 3∼8월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14세 아들을 방치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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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을 벌레와 곰팡이가 들끓는 집에 5개월 넘게 방치한 엄마가 실형을 면했다.
연합뉴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2년 3∼8월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14세 아들을 방치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집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던 A씨는 재혼을 한 뒤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 안에는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이 쌓였다.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는 집에서 혼자 지낸 아들은 주변 교회나 학교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기적으로 집에 찾아가 청소나 빨래를 해줬고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돈도 줬다"며 "아들은 청소년이라 이 정도를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앞서 딸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은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아주 어리지는 않았고 적극적인 학대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이에 A씨는 항소하며 집에 벌레가 들끓은 건 "소유자인 어머니와 건물 노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을 나가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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