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3일 만에 결정된 최저임금 1만30원...‘졸속 심의’ 도마 위
勞, 2시간 만에 인상폭 절반 낮추기도
최저임금이 정해지긴 했지만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단 세 번 회의 끝에 마무리됐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낸 지 불과 2시간 만에 기존 인상폭을 절반으로 낮추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노동계(1만120원)와 경영계(1만30원)가 각각 제시안 최종안 투표 결과 노동계 안은 9표, 경영계 안은 14표를 받았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퇴장,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최저임금 심의에 시간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노사는 지난 9일 진행된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낸 지 불과 2시간 만에 1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속도를 올렸다. 경영계는 9860원(동결)에서 9870원으로, 노동계는 최초 1만2600원에서 1만1200원으로 바꾼 수정안을 냈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낸 당일 1차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는 드물다.
총 3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냈지만 양측이 제시한 액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1만290원) 내에서 노사가 내놓은 최종안을 투표에 올렸다.
노사가 각자 희망하는 액수를 제시한 지 불과 3일 만에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면서 ‘졸속 심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학과 교수는 “물가, 나아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나 엉터리로 결정되고 있는지 보여줬다”며 “1년 내내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국내 상황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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