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서 중혼 숨기고 한국인 귀화…法 “귀화 취소 정당”
본국에서의 결혼 사실을 숨긴 채 한국인과 결혼을 통해 귀화한 외국인에게 귀화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파키스탄 남성 A씨가 제기한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7월 한국 국민 B씨와 결혼하고 한국과 파키스탄 당국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A씨는 2003년 1월 본국에서 파키스탄인 C씨와 또 결혼해 혼인신고를 했다. 파키스탄은 일부다처제여서 중혼이 가능하다. A씨는 이후 C씨와 4명의 자녀를 낳았다.
문제는 이 사실을 숨긴 채 2010년 3월 한국 법무부에 간이 귀화를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국적법 6조에 근거한 간이 귀화는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에게 일반 귀화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귀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A씨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항 1호)을 충족했다.
A씨는 법무부에 간이귀화 신청서를 작성하며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부인과 자녀들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로 본인이 아닌 부친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냈다. 부친 기준으로 작성된 증명서이므로, A씨의 가족관계는 기재되지 않은 문서였다. 이에 법무부는 A씨의 중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2년 귀화를 허가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6월 파키스탄에서 C씨와, 같은 해 12월 한국에서 B씨와 각각 이혼하고 이혼 신고를 했다. 그리곤 C씨를 한국으로 불러 2017년 1월 한국에서 다시 결혼해 혼인신고를 마쳤다.
법무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돼 지난해 조사에 나섰고 같은 해 6월 “A씨가 중혼한 사실을 숨기고 간이 귀화 허가를 받으므로 귀화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법무부 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자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국적법 21조 등을 근거로 했다.
이에 A씨는 “신청 서류의 하자가 위·변조까지는 아니며, 귀화 처분 시점엔 중혼이 아니었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법무부가 중혼 사실을 인지했다면 간이 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 객관적으로 추단된다”며 “귀화 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중혼은 한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이어 재판부는 “국적 취득에 있어서의 적법성 확보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며 “법무부는 귀화 신청인이 한국의 법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할 자인지 여부를 살펴 귀화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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