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횡령금에 부과된 세금 11억…대법 “정당”

김준영 2024. 7.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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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53)씨가 회사에 반환한 횡령금에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유씨가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 승소로 판단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 중앙포토


소송의 시작은 유씨의 횡령 혐의 형사재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월호 사건 직후 검찰은 유씨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유병언 장남의 지위를 이용해 세모그룹 계열사 7곳으로부터 7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발견해 재판에 넘겼다. 유씨는 2015년 9월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검찰과 별개로 2014년 서초세무서도 세무조사를 했다. 세무서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청해진해운·천해지가 실질적 상표권을 제공받지 않고 유씨에게 각각 사용료 35억·13억여원을 냈다고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세무회계상 지출로 보지 않는 것) 처리, 유씨의 기타소득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유씨가 2015년 5월 형사재판 항소심 직전 두 회사에 횡령금 대부분을 반환하면서 생겼다. 서초세무서는 유씨의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기타소득 재산정에 따라 과거 종합소득세를 경정(更正), 2017년 9월 11억여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유씨가 이미 반환한 돈에까지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쟁점은 횡령금을 반환한 것이 국세기본법 45조의2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다. 이는 과세관청 세액 계산 당시 근거로 쓴 거래나 행위가 사후적으로 변동되는 등 경우에 납세자가 당국에 다시 계산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로써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납세자 구제 제도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1심은 횡령금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안 된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위법한 소득이 사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환수돼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며 “반환한 이득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법소득을 현실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이익을 향수하고 있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피해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양형상의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횡령금은 뇌물과 달리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며 유씨가 양형상 이익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썼으므로 횡령금에 내재해있던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이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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