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긴고랑·무궁화공원 음주시 과태료 10만원

박종일 2024. 7. 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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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난 5월 중곡동 긴고랑공원(긴고랑로 143)과 구의동 무궁화공원(광나루로52길 12)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의 놀이장소이자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는 곳인만큼 음주행위를 막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주구역을 지정했다"며 "앞으로도 구민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구민 여러분이 더욱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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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중곡동 긴고랑공원과 구의동 무궁화공원 금주구역 지정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 9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지난해 장독골공원 제1호로 지정 이후 2곳 공원 추가 지정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난 5월 중곡동 긴고랑공원(긴고랑로 143)과 구의동 무궁화공원(광나루로52길 12)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장독골공원 금주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 2곳이 추가로 지정된 것이다.

긴고랑공원과 무궁화공원은 음주행위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술병과 음식쓰레기, 소란행위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공원은 어린이와 가족단위 이용이 많은 곳으로 안전사고와 범죄우려도 있어 강력한 조치가 요구됐다.

이에 구는 무분별한 음주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2곳의 공원을 지난 5월 20일에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주행위는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가 포함된다.

구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주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의 놀이장소이자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는 곳인만큼 음주행위를 막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주구역을 지정했다”며 “앞으로도 구민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구민 여러분이 더욱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0월 장독골공원(아차산로 40길 46)을 제1호 금주공원으로 지정, 과태료 부과 2건 등 금주구역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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