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효과 낼까...출산하면 아파트 특공 기회 한 번 더? [김경민의 부동산NOW]
정부는 앞으로 가구주 본인이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있더라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 번 특공에 당첨된 후 새로 자녀를 출산하면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모든 분야의 특공에 한 번 더 청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 특공은 당첨 가능횟수가 가구당 평생 한 번뿐이었지만, 앞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따라 기회를 두 번으로 늘리는 것이다.
청약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때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된다. 기존에 주택이 있더라도 청약 당첨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문제없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인 경우 순차제(청약통장 납입액 순 당첨)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추첨제는 20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늘어난다. 민간 분양은 신혼 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늘린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해 전체 50%를 할당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등 2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발굴해 이 중 1만 4,000가구를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도 완화한다. 내년 1월부터 출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연 2억 5,000만 원까지 추가 완화한다. 정부는 앞서 올해 7월부터 상한선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연 1.2% 최저금리에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는 도중 아이가 한 명 더 생기면 금리를 0.4%포인트 깎아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을 완화했지만 서울, 수도권 집값이 워낙 많이 뛰었다는 점이 변수다. 대출 문턱을 낮춘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수요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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