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효과 낼까...출산하면 아파트 특공 기회 한 번 더? [김경민의 부동산NOW]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kmkim@mk.co.kr) 2024. 7. 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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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집 문제로 결혼, 출산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힘쓰기로 했다. 첫 내집마련은 물론이고 넓은 주택 갈아타기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 부동산업계 관심이 뜨겁다. 사진은 수도권 아파트 전경(매경DB).
신생아특례대출 기준도 완화

정부는 앞으로 가구주 본인이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있더라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 번 특공에 당첨된 후 새로 자녀를 출산하면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모든 분야의 특공에 한 번 더 청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 특공은 당첨 가능횟수가 가구당 평생 한 번뿐이었지만, 앞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따라 기회를 두 번으로 늘리는 것이다.

청약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때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된다. 기존에 주택이 있더라도 청약 당첨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문제없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인 경우 순차제(청약통장 납입액 순 당첨)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추첨제는 20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늘어난다. 민간 분양은 신혼 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늘린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해 전체 50%를 할당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등 2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발굴해 이 중 1만 4,000가구를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도 완화한다. 내년 1월부터 출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연 2억 5,000만 원까지 추가 완화한다. 정부는 앞서 올해 7월부터 상한선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연 1.2% 최저금리에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는 도중 아이가 한 명 더 생기면 금리를 0.4%포인트 깎아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을 완화했지만 서울, 수도권 집값이 워낙 많이 뛰었다는 점이 변수다. 대출 문턱을 낮춘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수요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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